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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알아보기 - 필요서류 및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
민감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오프라인 - 임대물건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 온라인 -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청방문 없이 온라인 홈페이지 '렌트홈'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체크해 볼게요. 임대사업자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물건지 형태에 따라 조금은 틀릴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 민간임대주택 신청방법 개인이 민간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우선 렌트홈에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후에 메인화면 페이지에서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로 들어..
2024. 4. 10.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