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5. 5. 4. 15:07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총정리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 차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수시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자격, 순위, 소득·자산 기준,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총정리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신혼가구와 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공급 개요

    • 공급호수: 5,800호
    • 사업대상지역: 전국
    • 신청기간: 2025.04.30.(수) 10:00 ~ 2025.12.31.(수) 18:00
    •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인터넷 신청만 가능

    📑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일 기준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기본요건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신청순위

    순위 대상자
    1순위 •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1순위

    •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대상자 정의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유자녀 혼인가구: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신생아 가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소득·자산 기준

    ◾ 소득기준 (2025년 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70% 4,381,602원 5,338,881원 6,004,662원 6,321,734원
    90% 5,477,003원 6,864,276원 7,720,279원 8,127,943원

    ※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70% 기준 (기본)

    • 2인가구: 4,381,602원
    • 3인가구: 5,338,881원
    • 4인가구: 6,004,662원
    • 5인가구: 6,321,734원

    90% 기준 (맞벌이)

    • 2인가구: 5,477,003원
    • 3인가구: 6,864,276원
    • 4인가구: 7,720,279원
    • 5인가구: 8,127,943원

    ◾ 자산기준

    구분 자녀가 없거나, 2023.3.27. 이전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 (+10%p)
    총자산가액 337,000,000원 이하 371,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0,000원 이하 41,830,000원 이하

    ※ 2인 이상(+20%p)인 경우 총자산가액 405,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45,630,000원 이하

    ※ 출생자녀수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신청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

    기본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37,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38,030,000원 이하

    2023.3.28.이후 출생자녀 1인

    • 총자산가액: 371,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41,830,000원 이하

    2023.3.28.이후 출생자녀 2인 이상

    • 총자산가액: 405,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630,000원 이하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금액

    ◾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지원한도액 14,500만원/호 11,000만원/호 9,500만원/호
    대출한도액 13,775만원/호 10,450만원/호 9,025만원/호

    ※ 입주자 부담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지원한도액: 14,500만원/호
    • 대출한도액: 13,775만원/호

    광역시 (세종시 포함)

    • 지원한도액: 11,000만원/호
    • 대출한도액: 10,450만원/호

    기타 도(道)지역

    • 지원한도액: 9,500만원/호
    • 대출한도액: 9,025만원/호

    ◾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함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포함)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의 경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월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약 가능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기본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월임대료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14,5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자녀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원
      (월 임대료) [(14,500만원 - 725만원) × 2.0% ÷ 12] = 229,580원
    • 자녀가 1명인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원
      (월 임대료) [(14,500만원 - 725만원) × 1.8% ÷ 12] = 206,620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최저금리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최저금리 1.0%)

    ◾ 임대기간

    • 기본 임대기간: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다자녀가구(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 재계약기준

    • 재계약 시점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임대료 등을 80% 할증)

    ◾ 신생아가구 지원 특례

    •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
    •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는 다자녀가구인 경우 다자녀 전세임대로, 그 외의 경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로 변경 가능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1단계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2단계

    자격확인
    (LH지역본부)

    3단계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4단계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5단계

    권리분석
    (LH지역본부)

    6단계

    계약체결 및 입주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04.30.(수) 10:00 ~ 2025.12.31.(수) 18:00
    •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1.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쌍방 모두 제출
    행정복지센터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
    행정복지센터
    3.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신생아가구만 제출 필요
    행정복지센터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필 서명, 날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요
    첨부된 양식 작성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등 신청자가 작성
    -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여부에 '아니오' 기재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요
    첨부된 양식 작성
    6.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이 자필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첨부된 양식 작성
    1.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쌍방 모두 제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7.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 시 추가 (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등
    8.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복지센터 등
    9.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행정복지센터 등
    10. 신생아가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 출산과 양육 사실 증빙 서류 행정복지센터 등
    11. 임신진단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병원
    7.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 시 추가 (입양신고일 확인용)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등

    ⚠️ 주의사항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 필요
    • 파일용량 최대 3,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

     

    ⚠️ 주요 유의사항

    ◾ 주택물색 관련 안내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LH 해당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함
    • 중요: LH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경우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
    •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음

    ◾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함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해야 함
    • 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
    •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 지원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과 일반 전세임대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전세임대주택보다 지원한도액이 높고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생아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5.4.30. 신청 시 2023.5.1.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Q. 소득과 자산 초과 시에도 전세임대주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재계약 시점에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료 등을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Q.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A.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4월 11일 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특례입니다.

    Q.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 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무엇인가요?

    A.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소득·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 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알림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문의처

    전세임대와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월~금요일, 09:00~18:00)

    ◾ 지역본부별 문의처

    지역본부 관할 지역
    서울지역본부 서울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남부(광명,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고양, 하남,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양평, 연천, 포천, 김포)
    인천지역본부 인천·경기 부천
    서울지역본부

    • 관할 지역: 서울

    📝 마무리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훌륭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순위, 소득·자산 기준,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나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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