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 연계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최대 33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총정리 -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정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주의사항: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통해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모바일앱):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

📋 신청 자격 요건
👨👩👧👦 가구원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 직계존속: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4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4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포함되는 재산: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의사항: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장려금 지급액 계산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정
- 정기지급: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후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Q&A)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두 장려금을 모두 신청해 보세요.
Q: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총소득은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Q: 개별인증번호는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개별인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입니다.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시 사용됩니다. 신청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산정 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은 20%, 소매업은 25%, 제조업은 40%, 인적용역은 90% 등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는 재산 평가 시 시가표준액으로 포함됩니다. 자동차 가격이 포함된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어 해설
💡 주요 용어 정리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별인증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시 사용됩니다.
💼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결론 및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 자격이 있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 기간(2025년 6월 3일~12월 1일)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유의하세요.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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