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5. 17. 13:06

해외직구 통관금지품목 - 관세청 통관금지품목 알아보는 방법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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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4년 6월부터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직구물품에 대해 금지품목을 확대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그동안 저렴한 가격에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하던 직구족들에게는 날벼락같은 소식인데요. 과연 어떤 물품들이 통관금지품목에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외직구 통관금지품목

     

    해외직구 통관금지품목

     정부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안정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해외직구를 할수 있는 품목에 대해 금지품목을 늘리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전기 관련제품등이 그 금지품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KC 인증 및 안전장치를 거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을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생활안전 차원에서 금지하는것은 인정하지만 뜬금없이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는 현시점과 과연 맞는 제도인지 의심이 듭니다. 특히 해외직구 사이트로 유명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등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시점에 나온 터라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미 국내에는 수많은 제품들이 상표만 바꿔서 가격을 올려파는 기업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국민들은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를 하겠다는데 그걸 정부가 제도까지 만들어 가면서 막겠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네요. 

     

     현재 OECD 국가들중에 금지된 제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모든 항목에서 불가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본 적도 있는데요. 이젠 해외직구마저도 법령에 의해 막는 사태까지 이르렀네요. 이러다가 정말 북쪽에 있는 나라보다 더 폐쇄적인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네요. 

     

     그래도 일단 국가에서 시행하다고 하니 어떤 품목이 금지품목인지는 정확히 알고 구매를 해야겠죠? 과연 정부는 같은 품목을 수입해서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내릴지 향후 횡보가 궁금해집니다. 만약 개인 구매에 대해서는 통관금지를 하지만 기업이 똑같은 제품을 KC인증이나 안정장치 없이 판매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지금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전자제품 또한 중국 OEM  제품이 상당수인데 과연 어떤 근거로 KC인증을 받을지도 궁금하네요.

     

     

    해외직구 금지품목
    아마존
    해외직구 금지품목
    알리익스프레스
    해외직구 금지품목
    테무

     

    해외직구 통관금지품목 확인방법

     현재 '소비자24' 라는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통관금지품목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관세청에서 직접 개발한 앱을 통해 통관금지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2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해외직구 물품들이 근거도 없이 통관이 거절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처 구분 품목
    산업부(국표원)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환경부 생활화학제품(12개)
    *화학제품안전법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발표된 금지품목을 살펴보면 어린이 관련 제품은 전부 해외직구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전기 관련 케이블, 스위치, 충전기, 전구, 정수기, 전기관련헬스기구 등도 전부 금지가 되네요. 보조배터리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생활화학제품들도 대부분 수입금지품목이 되겠습니다. 뭐 이건 가스가 들어가 있으니 이해가 되는데요. 어린이 관련된 제품에 선글라스, 어린이용 가구까지 전부 포함이 된 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네요. 그럼 현재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OEM 제품들 중 어린이 관련 용품들은 과연 몇 개나 판매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중국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전부 금지시킨다면 납득이 가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존에 금지품목이였던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품, 동물용품, 의료기기 용품등도 더욱더 통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하고 무슨 무역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해외직구 금지를 시킨다니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궁금해지네요. 특히나 블랙프라이데이 때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말이죠. 과연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금지품목에 해당될지도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해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물류센터, 무료배송등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걷어차버리는 꼴만 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특히 수출로 경제를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뻔한데 말이죠.

     

     아직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물가를 잡을 정책은 안 내놓고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고 있네요.

     

     해외직구 세금한도를 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통관금지품목을 늘려서 해외직구를 막는 정책이 과연 국내 내수 시장을 살리려고 내놓은 정책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단순하게 내수용 경제를 생각해서 내놓은 생각이라면 국내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어떻게 감당할지.... 아마 국내 내수 시장의 제품들의 가격은 더 올라가겠네요. 지금도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가격 장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더욱더 많아지겠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없앤 단통법은 폐지하면서 해외직구는 막는 아이러니한 정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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