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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대출상품으로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대출 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조건과 필요서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중 부살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질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지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제한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자격조건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8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3. 채무조정 대상대출 조건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등은 채무조정 불가
- 채무조정 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까지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혜택
4-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4-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필요서류 및 발급방법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통)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각 1부)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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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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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재산(임대차) : 상가 · 주택 임대차 현황 |
보중금 有 | 상가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각 1부) | - |
상가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 |
해당 금융기관 |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 |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
||
보증금 無 | ① 건물 소유주의 무상제공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②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
2-2) 재산(현금) : 예 · 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상세내역 포함 필수) ※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 (상세내역상 활동성계좌 미포함 가능성) |
계좌통합정보관리서비스 -> 내계좌한눈에 -> 은행권 -> 은행별 계좌내역, 각 은행별로 '계좌 상세내역(잔고 확인) 발급 * 제 2금융권은 별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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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채무자 재산(부동산,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 (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
|
(근)저당권 부채증명원(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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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https://sminfo.mss.go.kr/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 https://www.payinfo.or.kr
- 무상임대거주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한글파일
6.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newstartfund.or.kr
- 콜센터 - 1660-1378 새출발기금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평일 09:00 ~ 17:00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분들은 꼭 새출발기금을 통해 힘든 부채를 조금이나마 조정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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