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3. 11. 2. 09:05

새출발기금 자격조건 및 필요서류 발급방법 -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대출상품



목 차






    반응형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대출상품으로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대출 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조건과 필요서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중 부살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질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지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제한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자격조건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8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3. 채무조정 대상대출 조건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등은 채무조정 불가
    • 채무조정 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까지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혜택

    4-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4-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필요서류 및 발급방법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공통)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각 1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법인)소상공인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1)재산(임대차)
    : 상가 · 주택 임대차 현황
    보중금 有 상가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각 1부) -
    상가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
    해당 금융기관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보증금 無 ① 건물 소유주의 무상제공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②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재산(현금)
    : 예 · 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상세내역 포함 필수)

    ※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
    (상세내역상 활동성계좌 미포함 가능성)
    계좌통합정보관리서비스 -> 내계좌한눈에 -> 은행권 -> 은행별 계좌내역, 각 은행별로 '계좌 상세내역(잔고 확인) 발급
    * 제 2금융권은 별도 발급
    2-3) 채무자 재산(부동산,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
    (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근)저당권 부채증명원(대출 잔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3) 특수채무자 증빙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443

     

    • 무상임대거주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한글파일

    무상임대거주확인서.hwp
    0.02MB

     

     

    6.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 콜센터 - 1660-1378 새출발기금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평일 09:00 ~ 17:00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분들은 꼭 새출발기금을 통해 힘든 부채를 조금이나마 조정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