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4. 10. 18:29

다세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알아보기 - 필요서류 및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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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 오프라인 - 임대물건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
    • 온라인 -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청방문 없이 온라인 홈페이지 '렌트홈'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체크해 볼게요. 임대사업자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물건지 형태에 따라 조금은 틀릴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 민간임대주택 신청방법

     

     개인이 민간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우선 렌트홈에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후에 메인화면 페이지에서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기 전에 우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실명인증이 가능하니 꼭! 인증서를 지참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명인증

     

    •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후 내국인으로 체크후 실명인증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
    • 휴대번호 및 이메일 입력하시고 실명인증후에 자동으로 거주지 주소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 우측 상단에 중복검사를 클릭하신 후에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인증"을 클릭
    • "동의합니다" 클릭

     

    2. 임대주택 확인절차

     

    • 메뉴 상단에 "건축물대장조회" 클릭

     

    • 건축물소재지 주소검색후에 "자료검색" 클릭
    • 물건지 주소 나오면 선택하신 후에 선택내용 추가
    • 본인명의의 임대할 물건치 체크후에 적용하기 클릭

    3. 임대주택 구분

     

    • 건설해서 임대를 할 목적이 아니라면 "민간매입임대주택" 체크
    • 임차인 여부 선택
    • 임대보증금선가입 여부 확인. 미가입시 미가입 사유 체크
    • 임대보증금 미가입의 경우 "임차인 동의서 필수 징구"

     

    • 주택임대관리여부 체크
    • 종류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선택, 물건지 유형 선택 및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선택
    • 임대주택 소재지 및 도로명 주소 확인

     

    • 임시저장 후에 구비서류 등록 진행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신청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시 국세청 사업자 신고도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 있으니 꼭~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사업자 신청시 대표란에 체크하시면 임대사업자신청정보 가져오기 클릭하면 그대로 가져오기 가능

    •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 체크
    • 임시 저장 후에 민원신청 클릭

     

    • 민원신청후 팝업을 통해 사업자민원신청인이 떠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 팝업이 안뜨는 경우에는 '팝업해제'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시도 및 시군구, 개인 정보 및 휴대폰 번호 확인, 신청결과 체크

     

    • 민원내역 -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선택

     

    • 이름 및 주민번호 확인후 '민원신청' 클릭

     

    • 민원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팝업창까지 떠냐 최종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되니 꼭 팝업창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 필요서류

    1. 임대할 물건지 등기부등본
    2. 국세완납증명서
    3. 지방세완납증명서
    4. 해당주택 공시가격 체크 ->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캡쳐
    5. 보증보험가입여부확인서 -> 렌트홈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후 작성
    6. 보증보험미가입동의서 -> 임차인에게 동의서 확인후 자필서명
    7.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본적인 서류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전부 등록하신후에 접수하시면 해당 관할구청 담당자한테 보완서류가 필요시 연락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트홈 바로가기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 알아보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수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사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미가입 후 임대사업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사유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및 동의서 - 연도별/지역별 우선변제금 정보

    임대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없이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 없이 임대사업자를 낼 수

    live.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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